민간 이어 공공체육시설도 "운영 재개·생존 보장" 아우성

김흥순 2021. 1.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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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관련 분야 업주들이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민간에 이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임대와 대관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체육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대관하지 못해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수도권 기준 약 5만명인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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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8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수영복 시위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관련 분야 업주들이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민간에 이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체육시설도 개방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일 현재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국에 5만여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평균 100명이 이용하고 있다면 매일 500만명 국민들의 공공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내 태권도장, 복싱장 등은 개방하면서 야외의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문을 닫는데 어느 쪽의 감염 위험이 더 높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을 허용했다.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는 방역지침을 보완해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이다. 이는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합금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호소하는데 따른 조치다.

민간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처럼 항의 시위가 줄을 잇는 가운데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들도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광주 남구청 앞에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임대와 대관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체육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대관하지 못해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수도권 기준 약 5만명인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완화 조치를 적극 논의해봐야 한다"며 "수도권 이외 일부 지역에서도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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