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향해 욕설 후 구급차 번호판 훼손, 상습 폭력 일삼은 50대 징역형

최은영 2021. 1.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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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상태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차 번호판을 떼어내거나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지인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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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몸 상태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차 번호판을 떼어내거나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지인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중구의 주택가 앞에서 "할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몸상태를 묻자 욕설을 하며 구급차 번호판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빌린 돈을 언제 갚을 거냐"는 지인의 말에 화를 내며 밀치고, 20만원 상당의 은 목걸이를 잡아 당겨 끊어내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주택 옥상의 방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에 100만원을 가로채거나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음주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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