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나선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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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만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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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만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노천방치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다보니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5월), 하반기(11~12월) 두 차례 진행된다.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288톤, 농약용기류 276만7000개를 수거ㆍ처리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도는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ㆍ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214곳에서 공동집하장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인 2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1석2조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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