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월평균 2690원 인상..0.5%↑

최대열 입력 2021. 1.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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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을 지난해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린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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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을 지난해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린다. 과거 매해 4월 올렸으나 2019년부터 1월에 인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 12월까지다.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 55만여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4650원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 배우자 대상 연금액이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대상은 870원 오른 17만5330원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령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올해 기준으로 소득 199만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해 말 기준 산출하며 지난해에는 253만9734원으로 1년 전보다 4.1% 올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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