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비대면?.."한도제한계좌 풀기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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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혜연(39ㆍ가명)씨는 얼마전 아이의 적금을 들어주려다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은행 측에 문의하자 비대면 계좌는 한도 제한이 있어 온라인으론 하루 30만원밖에 이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역을 강화하고 있어 시중은행들도 한도제한계좌의 완전 비대면화를 검토 중"이라며 "그럼에도 고객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므로 대포통장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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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주부 이혜연(39ㆍ가명)씨는 얼마전 아이의 적금을 들어주려다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비대면으로 개설했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 했는데 한도에 막힌 것이다. 은행 측에 문의하자 비대면 계좌는 한도 제한이 있어 온라인으론 하루 30만원밖에 이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한도를 풀려면 영업점으로 가야 되고 직장인이 아닌 주부가 조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은행에서의 공과금 거래 내역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디지털ㆍ언택트 거래문화가 확산하면서 은행권 비대면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의 한도를 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으로 계좌 생성 시 한도제한계좌만 만들어져 한도를 풀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도제한계좌의 한도 자체가 너무 낮고 영업점에 방문하더라도 현실과 동 떨어진 기준 때문에 한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 4대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 한도제한계좌의 온라인 이체 및 출금의 1일 한도는 30만원이다. 은행창구를 방문하더라도 일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직장인 강민권(29ㆍ가명)씨는 "비상금 100만원이 필요해서 이체하려 하는데 30만원까지만 돼 4일에 거쳐서 진행했다"며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비대면 계좌를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민홍(31ㆍ가명)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었는데 결국 은행에 가야 했다"며 "은행에 가니 사람이 많아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학생·주부 등 불편 커…"월세 내려 매달 은행에 가야"
급여를 받지 않는 학생, 주부 등은 한도를 풀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다양한 용도로 계좌를 활용하는데 한도를 풀기 위한 기준이 직장인에게 맞춰져 있어 불만이 크다. 한도를 풀려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년수당으로 월세를 내려 했는데 비대면 계좌의 한도를 풀 수 없었다"며 "월세를 내기 위해 매달 은행을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도 올라와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0.4%만 넘어도 당국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별 1일 기준 100만원 등으로 인출 및 이체 한도 제한한 계좌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 제외된다. 계좌의 이체 및 출금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은행 입장에선 관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반드시 대면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이미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도 한도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규계좌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역을 강화하고 있어 시중은행들도 한도제한계좌의 완전 비대면화를 검토 중"이라며 "그럼에도 고객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므로 대포통장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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