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1월부터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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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8만명이 새롭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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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000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올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범위를 넓혔다.
올해 1월부터 8만명이 새롭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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