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협약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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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구리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밝힌 재판부 결정문에 따르면 "공모지침서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S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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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법원이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구리시의 손을 들어줬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0 민사부가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 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밝힌 재판부 결정문에 따르면 "공모지침서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S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 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 8. 3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처분신청을 한 A컨소시엄 대표사는 지난해 11월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사인 S건설의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으로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GWDC 종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수택동 일대 약 149만 8000㎡ 부지를 개발해 산업 시설과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 원대 규모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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