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코로나19 따른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위한 감독지침 마련

구은모 2021.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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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되고,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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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감독지침에 따르면 회사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울러 할인율 추정 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한다. 다만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 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앞서 금융위원회 등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최대인데, 주로 기업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통상 순공정가치보다 사용가치가 큰 경우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과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번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번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되고,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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