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표준조례 마련.."지자체장-시민사회 소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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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조례가 배포된다.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17개 광역 시·도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조례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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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조례가 배포된다.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17개 광역 시·도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조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 및 13조에 따라 마련됐다.
지자체가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표준조례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리실 관계자는 "향후 총리실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함께 표준조례에 대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시민사회 소통플랫폼인 '시민통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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