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 추가하는 법 개정안 발의

신혜연 2021. 1.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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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입양 자격으로 '정신 건강'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 조항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이 포함된다. 가정법원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양친 될 사람의 정신 건강을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사법경찰직무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자격 조건과 전보 제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2016년 2천992건에서 지난해(1월~11월) 5천25건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입양기관이 양모의 정신과 치료 병력을 알아차렸음에도 입양 절차가 진행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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