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秋아들 방지법' 발의.."휴가연장시 미리 승인받아야"
임춘한 2021. 1.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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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으며,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시절 휴가 사용·연장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겨냥한 이른바 '서 일병 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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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0/akn/20210110110610992qahg.jpg)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으며,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시절 휴가 사용·연장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겨냥한 이른바 '서 일병 방지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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