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선다

이소희 2021.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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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왔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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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2월 5일, 선원 임금체불 등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 지연이자 부과 및 체불 선주 명단공개 예정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왔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처벌해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법 제168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19일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와 임금 체불 선주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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