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활동지원사, 내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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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청년을 굶기고 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중형을 받은 보호자들이 11일 2심 선고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11일 오후 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여) 씨와 피해자 어머니 B(46) 씨의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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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지적장애 청년을 굶기고 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중형을 받은 보호자들이 11일 2심 선고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11일 오후 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여) 씨와 피해자 어머니 B(46) 씨의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대전 중구에 위치한 B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의 아들 C (20대)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 감금 등을 했다.
그들은 C씨를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 얼굴에 두꺼운 티셔츠를 덮고 입에 양말을 물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쓰러진 피해자를 악취가 풍기는 화장실에 감금한 뒤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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