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청..빠르면 당일 지급

장세희 2021. 1. 10.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4조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달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4조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