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 노동자 과로 우려..택배 대책위 "대책 없다면 중대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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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입력 투입 등 과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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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입력 투입 등 과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일산동구·여수·강북·강서·노원·동대문·양천·세종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분류작업 인원만 발표했다"며 "이는 이미 예전부터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 투입한 인력"이라고 밝혔다. 또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1000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지금까지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설 명절까지 다가오면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은 재벌 택배사의 합의 파기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15개 서브터미널에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228명의 지원 인력이 일하고 있고, 이 중 102명은 10월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됐다"며 "11월 이후 지급된 비용은 회사와 집배점 협의에 따라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도한 택배 물량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열악한 업계 현실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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