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아동학대 신고는 미친 짓.."학대 신고로 범죄자 됐다"

김하나 2021. 1.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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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제보했던 한 신고자가 되레 범죄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네이버 카페에서 작성자 A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안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4년 전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가 역으로 범죄자가 돼버린 한 사람이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좋은 일 했다가 저는 범죄자가 됐다"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증거와 물증이 있어도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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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신고한 가정집ⓒ네이버 카페 캡처

4년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제보했던 한 신고자가 되레 범죄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네이버 카페에서 작성자 A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안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4년 전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가 역으로 범죄자가 돼버린 한 사람이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제 기억으로는 6살과 12살 (학대 의심)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같은 나이 애들과 비교했을 때 체형으로 너무 마르고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는 "애들이 먹는 걸 잘 못 먹어서 죽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듣고 집안에 애들을 강제로 빼내고 사진 촬영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경찰이 잘 해결해 줄 거란 생각은 저의 착각과 큰 실수였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A씨가 아동 학대로 의심한 가정집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는 주방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부엌과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거실과 안방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증거가 있는데도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끝내 버리고 애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며 "저는 퇴거불응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를 당했다"고 했다.


퇴거불응죄는 타인의 집에 억지로 들어가 합당 장소의 거주자가 나가 달라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대 의심 신고한 가정집ⓒ네이버 카페 캡처

A씨는 "좋은 일 했다가 저는 범죄자가 됐다"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증거와 물증이 있어도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아동학대를 보고 나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고하면 저만 죄인이고 저만 범죄자 취급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을 보면 예전 기억이 떠오른다. 멍 자국과 뼈가 부러진 곳이 없으면 증거가 빈약하다는 경찰관"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애들이 죽어야만이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냐"며 "이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 신고는 미친 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해당 글의 댓글에서 한 누리꾼은 "무고한 제보자들을 바로 아동관련기관들이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할 것 같다"며 "전문기관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학대 의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줘야 추후 형사 고소에도 휘말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되면 누가 신고를 하고 싶겠나" "(신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의 벽마저 아이들이 홀로 견뎌야 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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