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에 보험료 할인까지"..주요 감독당국, 코로나19 대응 '안간힘'

기하영 2021. 1. 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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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이 보험서비스의 지속, 지급여력비율과 유동성 관리, 보험계약자 지원 등 세 가지 목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감독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계약자 지원을 위해 보험금 지급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피해자 추가 보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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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보고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이 보험서비스의 지속, 지급여력비율과 유동성 관리, 보험계약자 지원 등 세 가지 목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9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감독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계약자 지원을 위해 보험금 지급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피해자 추가 보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례로 미국 뉴욕 주는 상업용 재산보험이나 기업휴지보험의 코로나19 손실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 상품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지 면책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약자에게 금융지원과 유예조치 등을 제공했다.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제공, 보험계약 조건 변경, 보험료 납부 방식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면책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코로나 감염 확대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보험계약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했다.

해외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줬다. 호주는 여행자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환불했고,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역시 할인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거나 환불조치를 취했다.

주요국 보험회사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에게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했다. 국내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인정했다. 라트비아는 보험회사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100% 확대했다.

또 프랑스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임산부 또는 만성질환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무급병가 시에 준해 보험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보험회사가 코로나19에 노출된 의료진에 무료로 보험을 제공했다.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상업용 재산보험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식당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독일 일부 주는 보험회사가 영업중단 손실의 10~15%를 지급하기로 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원칙은 유연성, 타이밍, 업계와의 소통 등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와 자산가격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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