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통보 받자마자 잠수탄 30대 2명 자수 "병원비 걱정에.."

최모란 2021. 1.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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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다 자수한 30대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30대 남성 A씨는 다음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역학조사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 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광명시지만 실제로는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남시는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 써놓은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보건소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수정구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수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검사를 받으면서 처음엔 A씨가 2차례 검사를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 결과 다른 두 명이었다"고 말했다.

잠적 이유에 대해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비 등이 걱정돼 잠적했다"고 말했고, B씨는 "휴대전화가 정지된 상태라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날 B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또 이들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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