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의 인물열전] 무장독립투사 최운산 장군 평전] '간도협약' 시기에 봉오동으로 이주
[김삼웅 기자]
▲ 봉오동 전적기념비 봉오동 전적기념비 |
ⓒ 박도 |
최운산의 아명은 명길(明吉)이고 이명은 만익(萬益)ㆍ문무(文武)ㆍ고려(高麗)ㆍ명길(明吉)ㆍ풍(豊)ㆍ빈(斌)ㆍ복(福) 등 여러가지였다. 사업과 항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바꿔 사용했던 것 같다.
11세 때부터 국자가에 있는 중국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배우고, 전통무술을 연마하여 체력을 단련시켰다. 만주 일대를 둘러보았던 최운산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1909년 비교적 일찍 도시가 형성된 연길을 떠나 봉오동으로 할아버지까지 대가족 4대가 이주한 데는 정세의 변화에 따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 봉오동 들머리에 있는 봉오골 반일 전적지 표지석 봉오동 들머리에 있는 봉오골 반일 전적지 표지석 |
ⓒ 박도 |
일제는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이른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청나라는 19세기 말엽부터 간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며 많은 한족을 이주시키고 군대와 지방관까지 파견했으나 조선정부가 강력히 고유한 영토권을 주장하여 한ㆍ청 사이에 분규가 거듭돼왔다.
그러던 중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비밀리에 청나라와 간도문제를 교섭,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조선의 영토인 간도를 멋대로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맺었다.
전문 7조로 되어 있는 이 협약의 내용은 ① 한ㆍ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인의 잡거(雜居) 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ㆍ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 처우는 청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국정부는 간도내에 외국인 거주지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길림ㆍ장춘 철도를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회령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 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항일투쟁을 방해하는 공작을 펴나갔다.
조선통감부는 매국단체 일진회 회원들을 간도에 파견하여 각종 공작을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국내에서 일진회의 친일행위를 지켜보면서 간도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시작한 애국지사들에게 청일 두 나라 사이에 전개되는 간도 문제와 일진회의 움직임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 봉오동전적지로 지금은 저수지로 변했다. 저수지 상류가 하촌이다. 봉오동전적지로 지금은 저수지로 변했다. 저수지 상류가 하촌이다. |
ⓒ 박도 |
청일간의 간도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못한)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한국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국제문서가 되었다.
1909년 청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에서 효력이 없는 을사늑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무효에 속한다. 설사 을사늑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청국에 간도를 넘긴 것은 조약에 명시된 '보호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최운산의 아버지는 솔가하여 연길에서 멀리 떨어진 심산유곡의 봉오동으로 이주한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직접 조선 역사와 민족교육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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