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벗방에 강제추행" 인면수심 BJ 땡초 처벌 수위는 [한승곤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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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BJ A(26·땡초)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애가 있는 여성을 보호가 아닌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농락한 범죄 혐의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 만큼, 강한 처벌을 해달라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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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벗방' 음란방송 등 자신 돈벌이 이용
시민들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 분통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BJ A(26·땡초)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애가 있는 여성을 보호가 아닌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농락한 범죄 혐의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 만큼, 강한 처벌을 해달라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폭로했다. 벗방이란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후원금 등을 목적으로 방송 도중 옷을 벗는 일종의 음란 방송을 뜻한다.
글쓴이는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리액션까지 시킨다"며 "그것도 모자라 OOTV에 데려가 벗방(인터넷 성인 방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해당 BJ는 당당하며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걸 지적하는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비제이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같은 폭로에 시민들은 분개했다. 한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면서 "엄하게 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박 모씨는 "최소한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단순 범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을 농락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여러 지원도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이용하던 방송 플랫폼 측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A씨의 방송 채널을 영구정지 조처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8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해당 인터넷 방송을 제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범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관련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강압적인 추행, 성폭행 등이다.
또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벗방'을 하게 한 것 관련해 같은 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는 견해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형)가 높고 또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의 피해 정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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