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두고 20분간 통화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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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로 설전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하라는 판결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원고가 될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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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이 9일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날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하라는 판결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원고가 될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일본 정부에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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