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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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CEO가 개별 현장을 모두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 8일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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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건설업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CEO가 개별 현장을 모두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특성상 대규모 인력과 중장비가 수년에 걸쳐 동원돼 사고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 8일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의 사업장이 많게는 수백개나 되는데 CEO가 이를 다 총괄하기 어렵고,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직원에 대한 사고도 책임지는 구조도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661명으로, 이중 건설 노동자 사망자가 3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중 건설업 비중이 52.79%에 달한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대 대형건설사 현장은 각 사별로 270개(해외현장 67개 포함)에 달한다. 100권 밖의 건설사도 평균적으로 32개나 된다.
10대 건설사인 A사는 선배 국내 현장이 140개가 넘는 데, CEO가 개발 현장을 일일히 챙겨 사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CEO가 개별 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는 것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2개월만 영업정지 해도 몇 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2년 업무 정지는 파업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현장 110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B사는 건설업 특성상 하청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의 잘못이 되고 CEO가 징역형을 받는 등 경영상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C사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여명 이상씩 투입되는 데 각 작업인력에 본사 직원들이 이 1대1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이상 ‘사고율 제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국내 건설사들의 상황도 다 비슷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최근 회원사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한 자리에 동참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 현장은 국내외를 합쳐 12만개에 달하고 대형업체는 업체당 300개에 육박해 CEO가 현장을 모두 챙기기 어렵다"며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대해법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단연 관계자는 "정책 입안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업의 존폐를 흔들 수 있는 규제일변도식 정책만 반복된다면 부실공사 등 공사의 품질만 저하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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