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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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확대 캠페인 '#1합시다'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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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확대 캠페인 ‘#1합시다’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9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위한 캠페인 ‘#1합시다’를 진행했다. 해당 홍보 영상에는 이은미, 주진우, 테이, 최일구, 김규리, 김어준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해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일(1) 해달라”며 유튜브 구독을 촉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TBS는 이달 초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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