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명초 화재' 원인된 담배꽁초 버린 교사, 금고형..법정구속

정동훈 2021. 1. 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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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큰불을 낸 교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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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큰불을 낸 교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께 서울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다. 이 담배 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별관 외벽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웠고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전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검진 문진표나 카드 사용명세 등을 보면 평소 일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식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 학교에 잠시 들러 짬을 내 급하게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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