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물주고 "靑에 신고"..김영란법 악용해 돈 뜯어낸 50대
선물주고 협박해 5000만원 뜯은 혐의
"빼앗은 5000만원도 돌려주라" 판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악용해 고위직 공무원에게 선물을 준 뒤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서 빼앗은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숨진 오빠의 임용 동기인 고위직 공무원 B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5000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0월 B씨에게 13년 만에 연락해 춘천 집으로 부른 뒤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만든 팔찌 2개, 목걸이 1개, 와인 등을 선물로 건넸다.
A씨는 이후 피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해 파면 등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하겠다. 그간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녹음으로 증거는 충분하다”며 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어 2017년 12월 피해자를 찾아가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당장 민정수석실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려 감옥에 보내겠다. 이전에 받은 3500만원으로 부족하고 (사망한)오빠의 이장비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더 달라”고 협박해 다시 1500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갈취한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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