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올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권기웅 2021. 1.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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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산불 조심 기간 중 입산,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입산통제구역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 62-1 외 526필지 7만4954ha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외 12곳 80.1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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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산불 조심 기간 중 입산,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입산통제구역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 62-1 외 526필지 7만4954ha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외 12곳 80.1km이다. 

지정·고시 내용은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림청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때에는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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