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뚜렷'

문채석 2021. 1. 9.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12월 처음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9㎍/㎥로 관측 이래 최저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로 좁혀봐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12월 중 가장 낮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동반한 추위가 찾아오며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나타내고 있는 지난해 12월8일 서울 도심에 파란하늘이 펼쳐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9년 12월 처음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9㎍/㎥로 관측 이래 최저였다고 밝혔다.

첫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1∼3월의 전년 동기 대비 농도 감소 폭은 9∼18㎍/㎥로, 4∼12월의 감소 폭보다 컸다.

지난해 12월로 좁혀봐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12월 중 가장 낮았다.

내연차의 배출가스 규제 등도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31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적발 건수는 5만4698건(차량 대수=2만7091대)였다.

하루 평균 2605건 적발된 것으로, 2019년 12월 10~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운행제한 기간의 8704건보다 70%가량 줄었다.

환경부는 기상 등 외부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