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법원 판결 존중, 韓日 협력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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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존중'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한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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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한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했다.
또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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