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냐"..野 반발

허진 2021. 1. 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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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유튜브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뒤 자체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TBS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검찰 수사의뢰나 과태료 처분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선관위, 어떤 과정 거쳤는지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선관위는 자체종결에 앞서 캠페인 관계자나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청취한 게 있는 지에 대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대해선 “처분의 결과와 달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관위 산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두현 의원은 “선관위는 이미 이뤄진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선거법 취지와 사회정의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TBS 홈페이지 캡처]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영상에 출연해 “일(1)해야돼 이젠”, “일(1)하죠”와 같은 말을 하며 구독을 권유하는 형식이었다. 문제는 ‘일(1)’이 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하게 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TBS는 지난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야당 “사전선거운동” vs PD연합회 “언론 순치 의도”

캠페인은 중단됐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기호인 1번을 홍보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지상파 방송의 본분을 잊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다음날인 지난 5일에는 대검찰청에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한국PD연합회는 “(야권의)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PD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TBS) 캠페인은 ‘구독자 1명의 작은 힘을 모아서 구독자 100만명을 이루자’는 뜻으로 시민의 뜻을 존중해 일하는 방송사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작년 11월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그 시기만 봐도 사전 선거운동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론을 순치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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