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중대재해법 의결에 경제계 반응

천금주 2021. 1. 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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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체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계는 제정안 통과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에 부담이 막중해지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며 법 시행 이전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며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과 산업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한 경총은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 산재예방 정책 강화, 후 처벌 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어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온 것들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한 것과 일터에서의 괴롭힘에 의한 죽음을 배제한 것, 책임 있는 발주처와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 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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