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플라스틱 #번거로워도 #함께해요

최재필 2021. 1. 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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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아웃.. 새해 더 깐깐해진 자원순환 정책


폐기물 관련 정책이 대폭 바뀌고 있다. 새해부터 ‘1+1’ ‘2+1’ 등 3개 이하의 낱개 제품을 비닐로 재포장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연내에는 음식 포장·배달 시 플라스틱 수저·포크 등 일회용 식기를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올해 이후에도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대거 나온다.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통 4종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탈플라스틱 올해부터 본격화

탈(脫)플라스틱 사회 구현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난 1일부터 대형 상점 등에서 3개 이하의 낱개 제품을 비닐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따라서 우유를 ‘1+1’ ‘2+1’ 형태로 비닐에 묶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증정이나 사은품 제공의 행사 기획 포장도 안 된다. 다만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팔거나 종이상자·띠지·고리로 묶을 수는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기준이 마련돼 포장 공간 비율이 50%를 못 넘게 하고 포장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일회용 택배 상자를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모델도 구체화한다. 택배 상자를 집 앞에 두면 짜장면 그릇처럼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식이다.

연내에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음식에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를 공짜로 담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이 시행되면 야외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소비자가 음식점에 돈을 내고 식기를 사야 한다. 올해 안에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 수저·젓가락 등 식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되고,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1.2㎜ 수준의 감자탕·해물탕 배달 용기를 1.0㎜로 제한하면 폐기물을 20% 감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중 전국 공동주택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독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제, 압축차량 사용 금지는 연내에 추진한다. 다만 음식물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분리배출에서 제외해 종량제로 배출토록 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음료·생수에서 주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 ‘무색 페트병 생산 의무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음료수와 생수병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연내에 무라벨 페트병을 사용하면 생산자 분담금 50%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 띠 없는 먹는샘물 출시도 본격화한다.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 허가제로 바뀐다.

2030년에는 비닐봉지 전면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폐기물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내년에는 과대포장 사전 검사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 과대포장 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른바 ‘질소 과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컵 재질의 단일화·표준화도 추진된다.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품 품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내년에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통 4종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활용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그냥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로 설치한다. 단독주택에는 폐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한다. 모든 폐플라스틱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면도기·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 사용이 불가능하고, 내년 6월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2023년에는 신선식품 배송 때 주로 이용하는 아이스팩을 플라스틱 소재의 겔 형태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 때 부담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4년에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 용기·접시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 공산품 겉면에는 포장 소재 정보와 ‘라벨을 떼서’ 등 올바른 재활용 방식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 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로드맵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생선 담는 봉지도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도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16년 7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마트에 에코백 등을 가져가지 않으면 7유로(약 1만원) 정도의 재활용 가능한 봉지를 사야 한다. 2017년 1월부터는 과일·채소·생선·육류를 담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했다. 그 대신 환경에 해가 없고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봉지 또는 종이봉투를 배치했다.

독일에서는 2003년부터 캔·유리병·페트병 등 일회용 음료 포장재에 0.25유로 보증금을 붙이고 있다. 보증금 대상 포장재에는 특정 라벨이 붙어 있고 이를 판매점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다. 스웨덴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우체통처럼 생긴 투입구에 버리면 진공 흡입기로 약 2㎞ 정도 떨어진 쓰레기 집하장까지 운반한다. 일부 폐기물은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도 사용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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