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3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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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 지정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변경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약 3년 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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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 지정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변경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약 3년 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기존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73필지, 103만2097㎡에서 동산리, 죽본리 일원 533필지 85만1599㎡로 변경됐으며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660㎡, 녹지지역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고,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연무읍사무소에서 공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거래가 제한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거래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6)에 문의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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