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서 비판받는 중대재해법.. 송기헌 "100% 정의일 순 없다"

이해준 2021. 1. 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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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재계에서는 "과하다", 노동계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정반대의 이유로 동시에 공격받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송 의원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며 양쪽을 향해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노동계에서 불만 사항으로 제기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이웃 중 철물점,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라며 "그분들께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법 감정에 합당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어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의 걱정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의무와 책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재정 지원 등 도움을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법안 제정 과정의 고민을 전했다.

학교장과 기관장 등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영역을 포함한 발주자들이 산업 현장의 위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의무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진다"며 "서로 입장에서 100% 정의일 수는 없는 법이지만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해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뒤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식농성을 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2년간 애를 썼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에 중대재해법을 바친다"며 아들을 비롯한 산업재해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다 눈물을 쏟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준·오현석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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