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유출·폭행하고 3살 딸 추행.."너랑 딸 인생 박살 낼 것"

김하나 2021. 1. 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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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3살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장면을 유출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성남시 분당구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자택에서 잠든 B씨의 딸 C(3)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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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3살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장면을 유출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성남시 분당구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자택에서 잠든 B씨의 딸 C(3)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B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지난해 1월부터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협박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B씨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캡쳐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송했다.


또 지난해 B씨에게 "너랑 딸의 인생을 박살 낼 거다"고 위협했다. B씨의 모친에게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모친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등을 여러 차례 보냈고,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 역시 상당히 악랄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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