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 유족들 '반쪽짜리 법안' 비판.."법 적용에 차별"

이정윤 2021. 1. 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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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8일 법안 통과 후 국회 앞 단식농성를 끝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법안 일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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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후 눈물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8일 법안 통과 후 국회 앞 단식농성를 끝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법안 일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고 평가하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한 것과 일터에서의 괴롭힘에 의한 죽음을 배제한 것, 책임 있는 발주처와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 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 각 부처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단식을 마치며 "실망스럽지만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동안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광주의 한 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 등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단식 투쟁을 해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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