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정인이 방지법'도 '중대재해법'도 본회의 통과

이유림 2021. 1. 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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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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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을 문제 삼아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재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며 참담함을 표했다.


정인이 방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사나 수사 결과는 유관기관에 통지·공유해야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사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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