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에 "끝 아냐"

신영근 2021. 1. 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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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과 정의당은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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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YTN화면 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과 정의당은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는 수정된 법안에 합의하며 국회 본회에 넘겼다. 이에 원안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와 동조 단식 등에 나섰던 정의당 충남도당은 8일 긴급논평을 내고 "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피해 국민을 차별하는 누더기 법안을 규탄한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허탈하다 못해 참담하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 내용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재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진 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으며, 산재 사망 시 경영책임자의 양형기준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은 '당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산재 유족들과 정의당의 선도 투쟁이 등대가 되었고 부족하나마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이번 투쟁에서 보여줬듯이 국회에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대변하는 것은 정의당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도착한 이 곳(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길의 끝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제대로 된 그리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보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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