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청송교도소로 이감

이정윤 2021. 1.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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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는 최근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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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는 최근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최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그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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