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청송교도소로 이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는 최근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는 최근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최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그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