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처벌 제외..50인 미만 3년 뒤 적용

장진아 2021. 1.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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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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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정의당은 법이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이날 표결에서 기권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이 반대 표결을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반대표, 박용진 장철민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토론에 나와 "양당 합의라는 미명 아래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며 울먹였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8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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