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체질 바꾼다..환경 개선이 답

이소희 2021. 1.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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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복지 축산 등 축산물의 안전성과 가치소비라는 측면에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과 친환경 축산 요구가 이어지면서 축산업 체질 개선 관련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해 말 축산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이른바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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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발적 '축산환경·소독의 날' 지정 운영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도 국회 발의
가축분뇨 처리방안, 새로운 방향성 제시 시급

최근 동물복지 축산 등 축산물의 안전성과 가치소비라는 측면에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과 친환경 축산 요구가 이어지면서 축산업 체질 개선 관련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축산환경, 동물복지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팽배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지난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오고 있다.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청소, 소독·방역, 구서·구충 활동에 참여토록 해 축산농가의 인식개선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축산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축산농가의 규모화로 인해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려면 1년 이상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돼야 하는 등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해 말 축산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이른바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의 개선과 악취방지시설 가동의 의무화, 악취실태 조사 및 단속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 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검사를 위한 토지 출입근거 마련,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의 방안을 담았다.


또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이 같은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이를 축산업계는 ‘과도한 입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순환 체계 구축방안으로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액비 등의 자원화 작업을 거친 활용방안이 꾸준히 고려된다.


현재 분뇨처리 형태는 약 5200만 톤 중 농가 자체처리량이 4160만 톤으로 80%가 넘으며 그 밖에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처리량은 960만 톤, 기타처리량은 64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80곳, 에너지화시설 6곳, 공공처리시설 95곳, 광역친환경센터 32곳 등이 운영 중에 있다. 추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는 대부분 지역 주민 민원에 부딪혀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에너지 생산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돼 바이오에너지에 책정된 REC 단가가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가 포함된 바이오에너지에 적용되는 REC의 가중치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도 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의 퇴비화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수질 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가 시급하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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