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정세균 직무유기" 뿔난 노래방 업주들 고발 나섰다
정부 방역지침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개월째 문제를 제기해온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로 구성된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식당·커피숍·술집 등도 집합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철저히 묵살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다.
비대위가 정부를 고발한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지난해 3월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집회에서 식당·커피숍 등도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동안 정상영업을 하도록 방관해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뒤늦게 부분 영업과 QR코드 입력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방부·인천시·화성시 등에서 관련 문서가 사전 유출됐음에도 업주들에게는 어떤 공지도 없어 거리 두기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약 150일간 강제로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과 현재도 영업하는 식당·커피숍 간 지원금이 15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며 “영업시간 단축 업소에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하는 일본처럼 영업일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대위는 거리 두기 하향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면 노래연습장 업종 특성상 오후 9시까지 영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업 협회장은 “수일 내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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