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때 성폭행" 조재현에 3억원 손배소 낸 여성, 패소

박은주 2021. 1. 8.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미성년자이던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억대의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통 전달 측면에서 소송"
뉴시스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미성년자이던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억대의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때 여러 여성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