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박항구 입력 2021. 1. 8. 18:49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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