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박항구 2021. 1. 8. 18:49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포토>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객정 법률안 통과
- <포토> 본회의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포토>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
- <포토> 본회의 가결되는 중대재해법
- "현대건설, 아주 허접한 회사…법적 조치 취하겠다" 내란 의혹 청문회서 말 나온 이유는
- '미국 대사대리 접견' 이재명…'친중 이미지' 벗기에 사활?
- 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노골적 재판 지연"
- 30년 동안 현재진행형…한국서 세대 초월한 ‘러브레터’ [D:영화 뷰]
- ‘자중지란’ 배드민턴협회 파행 연속…안세영은 홀로 훨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