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방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인이나 기관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뒤에 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벌 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했다.
이날까지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을 벌였던 정의당은 통과된 제정안이 법안의 원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표결에 기권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이 기정사실화 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감당할 수 없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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