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
박항구 2021. 1. 8. 18:14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포토> 본회의 통과한 '정인이법'
-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재수사 어려워…깊은 책임감"
- 정인이 양모 입 열었다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
- '아동학대 치사' 정인이 양모…예상 형량 보니
-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틀째 잠행…평행선 이어가는 장동혁·오세훈
- 달콤한 초콜릿 뒤의 씁쓸한 역설…이재명 정부 '디테일 외교'는 어디로
- 국민의힘 "李대통령, 무책임 언론 '흉기'라며 김어준 앞에선 왜 침묵"
- 케이팝 앨범수출 3억 달러 시대…독주 끝낸 일본, 미·중까지 ‘황금밸런스’ [D:가요 뷰]
- 콜드게임 보다 빛난 슬라이딩! 푸홀스 감독 “소토·블게주 빠른 선수 아니지만” [WBC 8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