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법률자문 했나"..마포구, 채우진 '모임' 봐주기 논란

최은경 2021. 1.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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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구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 마포구가 5인 이상 모임을 하다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채우진 마포구의원에게 8일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합정역 근처 파티룸에서 업주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의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때였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할 수 있다.


마포구 “첫 적발, 신중하게 하기 위해”

하지만 마포구 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파티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적발된 게 처음이라 신중하게 하기 위해 지난 4일 위반 여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외부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침을 위반한 게 맞는지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설명은 달랐다. 시 관계자는 “채우진 의원 건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게 맞다”며 “파티룸인지 몰랐다고 해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고 징계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으며 지역 주민을 만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채 의원은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2018년 서울 마포구 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마포구는 다음 주쯤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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