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수사착수

김혜민 2021. 1.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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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확대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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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확대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차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 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한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5년 이하 징역은 유지된다.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915조의 자년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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