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중대재해법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포토> 누더기 논란,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법 처리 항의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포토> 법사위 중대재해기법 처리 항의하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 이낙연 "중대재해법, 노동자 지키는 새 출발…여야 합의 의미"
- 언총 "걸핏하면 구속수사 외쳤던 한상혁, 무죄추정 원칙? 가증스러워…신속히 후임 임명해야"
- "김남국, 제명 필요" 목소리에도 민주당 지도부 표리부동?
- 간호법 반대토론 조정훈 "민주화 세대, 독재와 무엇이 다르냐" 일갈
- “지속적인 교육이 지속 가능한 아이돌 만들죠” [아이돌, 인성도 실력이다③]
- ‘꾸뻑 인사’ 손흥민, 다사다난했던 시즌 마치고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