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 시 경영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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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한 '중대 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 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 산업재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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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기자]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처리했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한 '중대 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중대 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 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 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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