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김준영 2021. 1.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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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 착수=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 처벌법)은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로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보완 조치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시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응급조치 시엔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 교육대상에 경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내게 되는 벌금의 상한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민법 개정안 통과로 민법 제정(1958년) 후 63년 간 존속됐던 ‘자녀 징계권’도 사라지게 됐다.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매질을 하는 행위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법 막아야”→“독소 조항 빠져 감사한 마음”=당초 정인이 방지법은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독소 조항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터져 나오던 당시 “정인이 방지법을 멈춰달라”(6일),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이 공개된 값어치가 없다”(7일)고 호소했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법안에서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 일단 이 정도에서 멈춘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대표적인 조항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량 강화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오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 시 학대자 형량을 두 배(5년→10년 이상 징역)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즉시 분리조치’,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도 모두 빠졌다. 다만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에 대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해 당분간 ‘반쪽 자리’ 대응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도 통과=본회의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도 통과됐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사업책임자를 형사 처분하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고, 법인과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초부터,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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